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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후원신청자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괜찮나요?

본 기관에서 남편이 후원 신청을 하고, 입금자(예금주) 명은 아내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의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후원신청서 상에 예금주 명을 기재하여 예금주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이 불가능한지 역시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7.02 07:51
    「소득세법」제81조 12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에 따르면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상호, 사업자번호, 본점소재지), 기부금액, 기부일자, 영수증 발급일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으로 실제 기부자명으로 영수증을 발행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관의 경우 실제 기부자는 입금자(예금주)이므로 입금자명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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