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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19.05.01.~2020.04.30. 1년간 육아휴직후 복직하여 2020년 6월에 퇴사 예정인 직원에 대한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019년 퇴직적립금은 2019년 1월~4월까지의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적립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적립금은 복직 후 2020년 5월, 6월 임금에 대하여 8로 나눈금액을 적립한 상황입니다.

 

이렇게만 적립하면 되는지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이었던 2020년 1월~4월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6.30 06:49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이 발생하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적립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보험료(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해당 년도에 휴업을 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 및 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및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이더라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얻은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휴업한 기간을 제외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확정기여형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090,2007.03.15.).
    위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2019년은 2019년 1~4월까지의 임금총액을 4(개월)로 나눈 평균으로, 2020년은2020년 5~6월 임금총액을 2(개월)로 나눈 평균으로 퇴직적립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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