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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경우 자산으로 보여지는데 비지정후원금의 경우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자산취득비, 잡지출, 예비비 등에 사용 불가하므로 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만, 건물 노후화, 정원대비 협소한 공간, 시설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하기 바랍니다.
2020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49.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