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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지출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주민동아리에게 시보조금으로 월30,000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활동비는 동아리 대표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물품구입에 따른 영수증, 검수조서, 물품사진 등의 정산서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시보조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03.12 02:27
    주민동아리에서 사용하는 통장(대표명의의 주민동아리 기명)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시보조금 사용 기준이 다를 수 있어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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