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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2020년 졸업예정자 채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월 10일 날짜로 채용이되었는데 2급자격증이 2월 26일 자격취득일로 나올 시 급여는

 

1. 6급 사무원 급여로 책정해야 하나요?

2. 5급 사회복지사 급여로 책정하나요?

3. 6급 사무원 급여와 5급 사회복지사 급여 일할 계산하여 책정하나요?

 

문의 드립니다.

 

종사자 채용기준안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이 부적정하며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미소지자 기준과 동일 적용된다고 하는데,, 자격즉 취득일자라 급여일 하루 지난 날짜라면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문의 드립니다. !@ 

  • 협회 2020.03.12 02:26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는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체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단, 졸업예정자 급여에 대한 보조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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