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 19.12.13~20.03.11

승호 : 20.1

예) 19년 12월 선임 8호 2,472,800원 20년 1월 선임 9호 2,569,900원

고용보험 출산휴가 급여 지원(19년 180만원, 20년 200만원)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1,2회차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1회차 지원금 1,873,330원)

그리고 2회차는 통상임금을 호봉 승급과 가이드라인 상승분으로 적용하는건지, 출산휴가 당시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2.05 04:02

    [자문노무사 질의]
    -일시: 2020.2.3
    -질의방법: 서면질의

    1.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최소 1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기간 중에 30일단위로 나눠서 신청할 수도 있고,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한꺼번에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기준 임금은 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지급받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승급이 되거나 호봉이 인상되더라도 이는 복직 후에 호봉승급 산정 시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호봉 등이 상승되지만,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이후에 호봉이 상승되었다고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양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간(다태아 75일)에 대하여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출 등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2019.12.13.~12.31 사이 기간은 고용보험 상의 지원금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월 18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2019.12.13.~12.31 사이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19일에 대해 통상임금액 1,515,587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180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의 19일분 1,103,226원과 통상임금 월액과 차액 412,361원을 사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2020.1.1.~1.31의 기간은 정부지원금 200만원과 사업주 부담분 472,8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2.1~2.10까지 10일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200만원 중 10일분에 해당하는 689,655원 그리고 통상임금 월액과 차액은 사업주 부담분 163,034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일인 2.11~3.10 사이 30일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 200만원이 지원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항목 중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지, 해당 통상임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출산예정일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변동성이 있는 실무적인 부분이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 해보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를 통하여 모의계산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49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0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69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43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15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45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73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96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50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4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23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78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3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9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0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