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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1.21 05:34

기부금 영수증 관련

조회 수 551 댓글 1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이웃, 우리 동네 나눔 가게" 사업을 맡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기부되는 것이 식당에서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작년까지 모든 나눔 가게 기부물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했었는데, 작년 회계교육시 "음식"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 연간 음식으로 100만원정도 기부를 해주는 곳에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할 시 기부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이렇게 될 경우 복지관측에서는 많은 피해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른 기관들에서는 발급을 해주는 곳, 가격의 70%만 발급 해주는 곳, 발급해주지 않는 곳 등 일관성없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복지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관협회에 질의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답변>

 지정기부금 단체 등에 물품이 아닌 이미용용역, 자원봉사용역, 광고용역, 음식용역 등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사례의 경우에도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상용역을 제공하면서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협회 2020.01.22 08:33

    음식을 조리하는 행위는 재능기부 등과 같이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판매하는 메뉴, 식료품, 식자재 등의 품목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 ①미술전공자가 스케치북 30권을 제공하며 미술수업을 무료로 진행할 경우, 스케치북 30권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②**갈비탕에서 식당에서 판매하는 갈비탕 50그릇을 제공한 경우, 갈비탕 50그릇 가격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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