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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경력인정, 호봉, 승급 등에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타 사업장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즉,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과거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불인정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의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채용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인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 시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를 새롭게 채용될 사업장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 휴직제도가 아닌 일반 무급 휴직기간을 반드시 경력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적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새롭게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개인적인 휴직기간도 경력인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11. 19
◦ 질의방법: 서면질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육아휴직) 제3항에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근속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경력인정, 호봉, 승급 등에 일체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정제도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타 사업장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등에 관한 사항 즉,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과거 사업장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 불인정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의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만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채용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의 경력인정여부는 사업장 자체적인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정 휴직제도인 육아휴직제도인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장에 새롭게 채용 시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인정 여부를 새롭게 채용될 사업장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 휴직제도가 아닌 일반 무급 휴직기간을 반드시 경력으로 인정해야한다는 법적 강행 규정이 없으므로 새롭게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채용될 기관의 자체 규정에 “개인적인 휴직기간도 경력인정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지만,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 휴직기간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