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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시 직계비속의 기준은 19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자녀의 나이가 2000년 11월 26일 생인 경우,

 

11월 급여 산출시 가족수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11.12 08:48
    가족수당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9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52p」
    바. 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 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가)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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