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16 01:58

후원금 관련 문의

조회 수 393 댓글 1

 

본 복지관에서는 기관에 후원을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후원방법은 직원이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거나 매월 직접 이체하여 후원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번거롭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후원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납부방법을 직접입금, 자동이체, 급여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 후원동의서를 받고,

급여 공제를 선택한 직원에 한해 후원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자 하는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 협회 2019.09.16 04:46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단체협약 내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사용자와 근로자 간) 내에 관련 내용을 삽입하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대장에 공제사항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중략~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중략~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9. 16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 매월 급여에서는 4대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기타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공과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조회비, 동아리 회비, 후원금 회비 등은 개별 동의를 받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자의 동의만으로는 공제가 불가하고, 공제를 원하는 개별 근로자 마다 공제 동의서를 받으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원해서 공제했다는 징표가 필요하므로 "공제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상기 본인은 본인의 월급여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기관에서 공제하는데 동의하며, 본인이 더 이상 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하는데 동의하는 바 입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19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update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23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39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21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08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23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53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86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35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32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00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66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5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0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39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5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5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92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59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3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