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6.13 08:54

경력 인정 문의

조회 수 475 댓글 1

안녕하세요. 화성시동탄치동천종합사회복지관 입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본 복지관에 채용되었습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는 경력 인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9.06.17 01:52
    귀하가 말씀하시는 센터가 2019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경력 인정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경기도)와 논의하시어 경력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49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0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69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0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43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15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45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72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96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50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4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23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78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3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9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0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