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복지관은 토요일 복지관 운영에 따라 당직근무 명령에 따라 직원들이 돌아가며(1인당 약 1~2개월에 1회 정도 근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6시간 근로를 명령하고 있으며 차주에 대휴1일을 지급(1.5배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근무내용은 안내데스크 및 도서관 근무로 일반 업무와는 다름.

 

앞으로 토요일 근무를 명령 시(당직근무공고)  '휴일의 대체' 개념을 도입하여  근무가 발생된 그 주에 1일을 쉬도록하고 토요일근무를 8시간으로 명령하려고 하는데 혹 문제점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6.11 00:14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9. 06. 10
    ◦ 질의방법: 서면질의

    휴일의 대체는 법리상 지정된 휴일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또는 야근)근로에 대한 휴일의 대체는 반영될 수 없습니다. 휴일 대체의 요건(기관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을 갖추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 관련 규정은 없다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휴일의 대체로 쉬는 평일에 대하여 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유급으로 쉬는 것이므로, 사전에 지자체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보상제도가 법령상 정립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관 자체 당직 수당 기준을 작성하여 일정 금액(실비변상적인 금액)을 당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설정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결 참고자료 / 대법원 93다46254, 1995.1.20)]
    일반적으로 일·숙식(당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49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71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70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81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43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15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45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73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96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50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4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23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78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9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3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9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9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8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210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7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