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에 한라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이지완입니다.

 

선임사회복지사 승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라복지관은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뱅크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코디네이터 근무를 했던 직원이 2019년 5월을 기점으로 만3년을 근무하게 되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입사 2016년 5월 1일 ~ 2017년 6월 30일 (1년 2개월)   --- 경력 인정은 80% 11개월 6일

 

복지관 무한돌봄센터 근무 2017년 7월 1일 ~ 2019년 4월 30일 (1년 10개월)  --- 경력 인정 100% 1년 10개월

 

푸드뱅크와 무한돌봄센터 둘다 한라복지관에서 운영중이고 고유번호와 대표자가 같습니다.

 

질문 1. 우리기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만 3년이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질문 2.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경력은 80% 인정으로 되니 인정 경력이 만3년이 되어야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지?

 

바쁘신 업무중에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032-324-0723

  • 협회 2019.05.08 01:19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2019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 10P) 이에 2019년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만3년이상)”이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직 승급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푸드뱅크의 경우 언급하신대로 별도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 시설로 분류되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승진소요연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한돌봄 역시 지자체 별도사업으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가능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위 사항에 당연직 승급은 사회복지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지자체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945 경력인정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4.23 20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1] update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44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44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61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30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12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33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61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89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40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36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214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75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7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1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45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6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7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98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6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