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에서 근무합니다.
저희 기관 종사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고 2019년 1월1일자로 복직을 하였습니다.
1. 복직한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을 하는지?
2. 발생하게 되면 몇일이 생성이 되는지?
3. 발생하지 않는다면 2019년 근무기간에 따른 2020년도 발생일수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5.09.01
-출산휴가기간: 2017.12.01~2018.02.28
-육아휴직기간: 2018.03.01~2018.12.31
-2015.09.01~2017.08.31 연차 15개 소진
-2017.09.01~2018.08.31 연차 15개 소진
- 질의일시: 2019년 2월 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3년차에 비례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8.08.31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2018.12.31까지 육아휴직기간이었으므로 실제 사용이 가능한 날은 복직날인 2019.01.01.부터 08.31까지입니다.
2. 2017.09.01~2018.02.28까지 6개월 근무(2017.09.01~2017.11.30동안 80%이상 출근 및 정상근무+3개월 출산휴가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일수에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따라서
→ 3년차 연차휴가일수 16일*(6개월/12개월) = 8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전제하였으므로 4년차 연차휴가일수는 2018.09.01~2019.08.31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되는 바,
→ 2018.09.01~12.31(4개월) 육아휴직 + 2019.01.01~2019.08.31(8개월 정상 근무 전제)
16일*(8개월/12개월) ≒ 10.6667일(반올림해서 11일의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