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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11.29 06:33

경력관련문의

조회 수 444 댓글 1

2016.05.01. 사회복지관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사 시 경력인정이 모두 80%로 인정되었으며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관 재가복지팀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중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계약직

   사회복지사 근무(1년 1개월)

 

바우처사업이 아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자로 근무를 하였는데 80%인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12.11 06:31
    - 귀하가 말씀하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도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문의]
    ◦ 질의일시: 2018년 12월 03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사회복지관 경력인정여부
    ◦ 답변내용: 지침 75P~79P에 명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면 지자체 별도지침에 준하여 적용해야 함.

    - 이 밖에 경기도청과 노인복지관협회에 문의해본 결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저희 협회에서도 위 사항에 대한 명확한 적용을 위해 추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및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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