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정규직 직원의 연차  일 수 산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 8/20(월) ~ 8/28(화)일 까지 연차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총 9일을 쉰다고 하였을 때)

 

개인연차 7개를 사용한건지?  아니면 토. 일을 포함한 9개를 사용한거로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8.21 04:55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 사전에 정해진 날을 의미하며(대표적인 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 근로자의 날 등), 휴가란 근무의 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가 각종 청구권을 행사(연차휴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하여 근무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휴가”라 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경조휴가 등) 있는바, 유급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표적인 법정휴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중에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하여 유급으로 휴가를 보장하는 것인바, 예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무급 휴무일) 및 일요일(유급 휴일) 등은 굳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예시 내용 중 2018.08.20.~08.28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의 의무가 예초부터 면제되는 2018.08.25.(토), 08.26(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18.08.20.~08.28 기간 중, 근로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면제받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은 2018.08.20./08.21/08.22/08.23/08.24/08.27/08.28까지 총 7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2940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5
2939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33
2938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92
2937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73
2936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58
2935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101
2934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98
2933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62
2932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14
2931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06
2930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76
2929 퇴사자의 유급휴가 사용 관련 질의 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4 104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85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40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20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05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162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25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6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