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지관은 LH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그동안 관리소에 관리비(청소비 공동전기료 급탕비 수도료)를 납부해오던중  그동안은 납부하지 않았던 경비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LH의 복지시설 관리비등 부과관련규정 첨부)

이 기준에 따르면 전자방범장치가 설치되었을때는 경비비를 납부하지않아도 되지만 저희경우에는 방범장치는 없습니다만 우리복지관은 관리소에서 경비책임을 져야하는경우가 현재까지 없었고 구조상 복지관 방화문 1개만  잠그면 전혀 문제가 되지않는 구조로 우리복지관에서 전적으로 경비책임을 진다해도 무방한 환경입니다

전국에 LH영구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 위치한 복지관이 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경비비를 꼭 내야하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비를 지급해야한다면 복지관면적대비 월35만원정도임)

  • 협회 2018.08.01 01:36
    - 위의 질의 관련하여 현재 LH에 세부내용 질의 후 회신 대기 중입니다. 회신이 오는대로 질의 하신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협회 2018.08.01 08:27
    - 귀 관이 제시한 자료에 의거한 LH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별표11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관리비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의해 관리비가 부과된다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세부기준, 금액 등은 기관 상황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비비 부과기준과 관련하여 아래 LH 주거지원처 질의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LH 주거복지지원처 질의]
    - 일시: 2018년 7월 31일
    - 질의대상: LH 주택관리규정시행세칙 담당자 나동현
    - 질의방법: 유선질의
    - 질의내용: 1. 공동관리비 중 사회복지관의 경비비 부과기준은 면적단위가 맞는가? 2. 경비비 부과는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지관 경비 상황에 따른 고려 및 협의가 가능한 사항인가?
    - 답변내용: 경비비 부과시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경비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지관의 경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관리사무소 및 사회복지관이 협의한 뒤 부과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사회복지사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 단계에서 채용 여부 문의 마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4.19 18
2943 중도퇴사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24.04.18 21
2942 종사자 인권교육 문의드립니다. [1] file 백양종합사회복지관 2024.04.17 38
2941 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4.03 120
2940 경력산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4.01 108
2939 연차발생 관련문의 드립니다.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8 123
2938 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1] 서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27 153
2937 사회복지법인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2] file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21 186
2936 시설 관리직 급수 산정문의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35
2935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연금 적립 관련 질의입니다. [2]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3.20 132
2934 2024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 2024.03.19 199
2933 경력인정 및 호봉획정 여부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8 166
2932 경력일수 인정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24.03.12 85
2931 경력 인정, 산정 여부 문의 [1] 고강종합사회복지관 2024.03.08 130
2930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39
2929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3.07 105
2928 경력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3.04 95
2927 신용카드 지출결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92
292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시근로자 관련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4.02.28 159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3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