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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복지관에 계약직 사회복지사(노인돌봄기본사업)로 6개월 근무하다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습니다.  지침을 보면)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6개월을 포함하여 만3년으로 승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타 사회복지관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우리 복지관에 입사 할때부터 "선임 사회복지사"로  승진 적용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5.31 06:46
    - 귀하가 말씀하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사회복지시설 경력 및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 별도 규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관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승진 시 적용사항이므로 채용 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고문, 채용자의 경력과 업무 능력, 기관의 정원체계 등에 맞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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