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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운영주체가 있는 직영기관 복지관입니다.

 

범죄경력조회의 경우 법인에서 운영하면 운영주체에서 발급한 공문만 가능하다고 담당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해주지않으려고 합니다.

 

메뉴얼에 보면 정확하게 신고증에 의거하여 임면권자(신고증에 기재된 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

운영법인의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실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문을 발급받을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곳은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메뉴얼을 찍어서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운영법인이 있는 곳은 대표이사의 싸인이 적힌 공문을 가지고 와야한다고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를 안할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운영법인이 있는 다른 복지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8.03.26 05:52
    - 귀하의 질의의 경우 2017년 보건복지부가 “범죄경력조회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경찰청에게 배포한 문서에 대한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의해 범죄경력 조회자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법인대표)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아래의 2017년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답변]
    - 질의일시: 2017. 07. 12
    - 담당자: 사회서비스자원과 조미라 주무관

    - 질의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인데 법인의 대표자만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한가?
    답변1: 종사자의 고용주는 관장이지만 관장의 고용주는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법인이 고용주이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다

    - 질의2: 법인이 큰 경우 1년의 수천명의 직원이 범죄경력조회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그 때마다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방안은 없는가?
    답변2: 법인 대표가 사회복지시설장에게 종사자 채용권한 등을 위임한다는 증빙이 있다면 사회복지시설장도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의 정관 등에 문제가 없는 한, 각 지부, 지회별로 직인을 사용하여 조회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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