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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협회에 매년 관장단 및 직원 해외연수비를 납부하는 건 계정과목을 어디로 해야하나요?

 

2. 매년 직원연수를 직원 전체가 가는데 계정과목을 기타운영비로 해야하는지 기타후생경비로 해야하나요?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복지관 자부담으로 피복비나 직원연수비가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7.12.14 08:02
    1,2. ‘직원교육 세출예산과목 편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던 바, 내용을 첨부합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119호/2014.4.22)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기관 직원일 경우, 피복비, 직원연수비는 기타운영비이며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별도 부설시설 직원일 경우, 예산지원 부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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