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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06 댓글 1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한다"고 적혀있는데,

 

같은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서 11개월 근무후

15년도에 정규직으로 채용될때 전담인력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현재 4호봉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원의 경우

 

위의 근무경력으로

18년도에 4년차로 사회복지사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역직으로 승진되는건 힘든건가요?

 

 

  • 협회 2017.11.21 08:00
    보건복지부 지침의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0페이지 참조)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별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으로 승진 관련 경력 인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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