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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이 현재

 

정규직 1명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둘 다 채용 공고를 자격증 취득 예정자도 포함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에는 6급 기준으로 급여를 주고, 자격증 취득 이후에 5급 기준으로 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 협회 2017.11.14 04:44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소지자이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부를 수행하는 직원과의 급여체계는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체계는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시까지는 내부 기준에 준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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