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기관에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적립금을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보조금통장에 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A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기관에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적립금을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보조금통장에 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반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