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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007 댓글 1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기관에 2017년 2월에 입사하여 8월에 퇴사한 직원 퇴직적립금을 바로 시에 반납을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보조금통장에 여입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 2017.11.13 09:18
    당해년도일 경우 보조금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보조금으로 여입하고 자부담(전입금 등)으로 지출한 퇴직금은 자부담으로 여입하면 됩니다.
    사용 또는 반납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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