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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0.26 08:11

경력인정

조회 수 567 댓글 1

안전관리사를 채용했는데

요양병원에서 시설과장 /시설관리 및 총무 담당업무였는데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안전관리사로 유사경력 80%로 해당이 되나요?

아님 100%인가요?

  • 협회 2017.11.24 01:12
    해당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적용가능하므로 안전관리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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