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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보조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정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법상 명칭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감사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법상 명칭에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정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청구하는 것은 이중 지급으로 감사시 환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