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10.22 10:59

호봉, 승급 계산 방법

조회 수 9039 댓글 3

호봉 승급일을 계산해야하는데 확실한 계산법인 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 : 2009년 11월 1일

경력 : 10개월

이렇게 되면 승급일은 언제가 되나요?

  • 협회 2010.10.22 10:59
    보건복지부 ‘2010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 8조(승급 및 승진) 1항에 의거하여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만 12개월)으로 하며, 승급시기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실시합니다.

    예를들어,
    2009년 1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10년 1월 1일자 2호봉으로 승급합니다.
    2009년 1월 2일 입사한 사람은 2010년 1월 1일에 만 1년에서 하루가 빠지므로 승급을 하지 못하고 4월 1일에 2호봉으로 승급합니다.

    2009년 11월 1일 입사한 사람은 2011년 1월 1일자 2호봉으로 승급합니다.
  • 딴따라 2010.10.22 10:59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일을 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봉을 책정할때 처음에 들어왔을때 1호봉으로 쳤거든요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8개월 근무했다면 그것은 호봉에 들어가지 않나요?
  • 협회 2010.10.22 10:59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 사항으로 경력기간 계산시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내 기간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28개월 근무기간은 호봉산정시 경력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p.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39
2939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06
2938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21
2937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4
2936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5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7752
2934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89
2933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22
2932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02
2931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6
2930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46
2929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495
2928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71
2927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47
2926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0
2925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896
2924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0
2923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55
2922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15
2921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