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588 댓글 1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기준을 참고하던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표에서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근무연한이  정근수당 근무연한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보았는데 ,  장기근속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복지관의 경력은 근무연한에서 제외되어 현재의 근무 시설(복지관)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이상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사회복지기관 근무 총 연한이 적용되어( 위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표의 내용처럼  정근수당 지급기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자체 보수기준에 따라 내용도 틀려지는 것인지
  • 협회 2010.02.17 00:32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수당”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서 나와 있지 않는 수당으로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과 같이 개별 법령이나 시설별 운영안내에 따라 추가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체규정에 의거 법인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89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5
2940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39
2939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03
2938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21
2937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4
2936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085
2935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7732
»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88
2933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22
2932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01
2931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6
2930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43
2929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489
2928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71
2927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46
2926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0
2925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896
2924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0
2923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54
2922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13
2921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0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