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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8 08:50

사무원 경력인정

조회 수 1015 댓글 1

사무원 경력인정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전혀 없고, 대기업(증권회사) 회계 총무 경력이 있습니다.

그 경력이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협회 2020.07.29 00:11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일정 자격을 갖추고 동종직종에 근무할 경우 인정 가능하나 사무원의 경우 별도 자격기준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이 불가하므로 관할 지자체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업무를 했거나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만 유사경력으로 인정됨)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1p
    유사경력 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증(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조시하고 동종직종(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예: 보건소 간호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에 근무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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