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본 복지관은 2007.5.~2019.02까지 3번의 법인이 교체되어(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동안 주민세(재산분)신고분에 대해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9.3 사단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고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안내문 내용

-납세의무자 : 현재 오산시 관내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소

-세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20.7.1.~7.31

*복지관 현황

-운영주체 : 사단법인

-오산시와 사단법인과 위탁체결하여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건물은 오산시 소유임.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 되어 있음.

-경로식당과 복지관 모두 연면적 330㎡초과

- 복지관 330㎡ 초과로 각각의 신고 납부 안내문을 송부받음.

* 질의사항

1. 본 복지관은 시 소유의 건물로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법률적 해석

2. 운영주체(사단법인) 변경으로 신고 납부대상 여부도 법률적 해석

  • 협회 2020.07.22 06:19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사업소 면적기준(연면적 330㎡ 초과)에 따라 운영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주민세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에 사회복지관의 주민세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320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65
2319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78
2318 긴급 :사회복지사 경력 호봉산정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요청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7.29 1227
2317 사무원 경력인정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07.28 1012
2316 ‘과년도지출’ 사용 문의 [3]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21 833
»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7.20 454
2314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17 925
2313 병가 인정범위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7.14 1137
2312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8
2311 호봉관련문의 드립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7.10 459
2310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18
2309 산재 보험 취소 처리 된 후 보험료 환급 처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7.02 913
2308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53
2307 직원 채용 경력인정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6.30 430
2306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6.29 1152
2305 종사자 정년퇴직 관련 문의 [1] 다대사회복지관 2020.06.25 588
2304 안녕하세요. 후원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1]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397
2303 선임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관련 문의 [1] 둔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889
2302 경력인정 범위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463
2301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