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복지관은 최근 지자체로부터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본 복지관은 2007.5.~2019.02까지 3번의 법인이 교체되어(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하는 동안 주민세(재산분)신고분에 대해 납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2019.3 사단법인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되었고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 안내문 내용

-납세의무자 : 현재 오산시 관내에 건축물 연면적이 330㎡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소

-세율 : 사업소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20.7.1.~7.31

*복지관 현황

-운영주체 : 사단법인

-오산시와 사단법인과 위탁체결하여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건물은 오산시 소유임.

-경로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설치, 신고 되어 있음.

-경로식당과 복지관 모두 연면적 330㎡초과

- 복지관 330㎡ 초과로 각각의 신고 납부 안내문을 송부받음.

* 질의사항

1. 본 복지관은 시 소유의 건물로 2020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지 법률적 해석

2. 운영주체(사단법인) 변경으로 신고 납부대상 여부도 법률적 해석

  • 협회 2020.07.22 06:19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사업소 면적기준(연면적 330㎡ 초과)에 따라 운영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하며, 주민세 관련 법령인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내에 사회복지관의 주민세 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3
2944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836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8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40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3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6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88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3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11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600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7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12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4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8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9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30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