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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07.13 07:15

경력산정 문의

조회 수 499 댓글 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P297

4. 경력기간의 계산에서 보면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경력산정시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일은 경력산정에 있어서 제외 시켜야 하는건가요?

 

퇴직일 제외하게 되면 하루차이로 호봉승급에 한달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협회 2020.07.14 02:02
    관련하여 답변은 아래 주소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kaswc.or.kr/index.php?_filter=search&mid=qna&search_keyword=%ED%87%B4%EC%A7%81%EC%9D%BC&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68394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5월 11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근기1455-35307.198712.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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