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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산정 문의

posted Jul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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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업무처리 안내 P297

4. 경력기간의 계산에서 보면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경력산정시 입사일은 산입하고 퇴일은 경력산정에 있어서 제외 시켜야 하는건가요?

 

퇴직일 제외하게 되면 하루차이로 호봉승급에 한달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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