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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 취소 처리 된 후 보험료 환급 처리

posted Jul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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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재보험이 취소된 강사분들이 있어 2017년도~2020년 2월 까지 납부했던 산재 보험료를 반환받았습니다.
그 분들의 산재보험료는 그동안 자부담(사업수익)으로 납부하고 있었으며 4개 정도의 사업수익 계좌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반환금의 경우, 당해년도 지출이 아닐시에는 돈은 지출되었던 통장에 입금하고 계정을 잡수입으로 설정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재보험료 환급은 그 처리가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1. 그 당시 지출되었던 금액은 8명의 강사에 대한 보험료를 각 강사마다 달마다 다른 4개의 통장에서 지출되었으나
2. 현재 환급 금액은 퇴사한 분을 제외한 6명이 금액을 환급해주었습니다.
3. 2019~2020년 환급금은 각 강사가 매 달 어느 통장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 알 수 있지만 2017~2018년 보험료의 경우 4개의 통장에서 나간 달 마다의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며 현재 취소된 강사 보험료가 어느 통장에서 지출한 것인지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4.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해 주었지만 2017~2018년도 환급분의 경우에는 퇴사자가 포함되어 환급금이 당시 보험료 지출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해년도 지출 금액대로 입금하기에는 돈이 모자랍니다.

 

이런 상황에서(2020년 분은 여입처리)

자료가 있는 2019년도 분은 실제 나간 금액대로 입금하고
 1. 자료가 없는 2017~2018년도 분은 환급 된 금액 비율대로 입금 처리한다.

 2. 자료가 없는 2017~2018년도 분만 잡수입통장에 입금 처리한다.

 3. 2017~2019년도 분 모두 잡수입 통장에 입금 처리한다.


정도를 방안으로 생각해봤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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