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에 의거하여
본 복지관 종사자 60세로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해당되어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 채용하였으나 책자 83쪽과 같이 2회이상 공개채용 하였는데도 응시자가 없어 1년 연장하여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연차나 퇴직적립금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요?
계속근무로 봐서 연차도 이전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퇴직적립금도 계속 이어서 적립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 근로계약을 하는걸로 봐서 휴가는 1달 만근하면 월차 1일이 발생하고 퇴직적립금도 새롭게 적립을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일시: 2020년 6월 29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60세 이후 근로자의 연장근로(근로계약 연장) 또는 재입사(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는 인건비 지급주체인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연장 되는 경우 퇴직적립금 및 연차가 기존 근로기간에 연장되어 계산되며 근로계약이 새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등의 상실 및 취득신고 진행됨에 따라 연차 및 퇴직적립금도 새롭게 계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