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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이미용 업체들이

 

독거어르신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발 서비스(파마 비용)을 후원처리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기존 물품 후원은 정확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파마 비용의 경우

각 업체마다 다르고, 물품 후원이 아닌 서비스 후원이라 애매해서 질의 남깁니다.

 

예)

 파마 비용 20,000원  (거래명세서 별도 첨부)

 

  • 협회 2020.06.24 23:13
    재능기부 등과 같은 ‘행위’는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판매, 거래되고 있는 품목(파마약품 등)은 기부금(품) 환산가액 책정 및 기부금 영수증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미용행위에 대한 시장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관련 구비서류(이미용비 금액책정서류 등)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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