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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관련 문의

posted Jun 2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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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직책"에서 순수 근무경력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소요연한에 해당이 되려면

 

계약직이지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한 직원이라는 것인지..

 

급여는 계약금액을 정했지만(최저시급에 맞춰) 사회복지사란 직위로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직책의 순수 근무 경력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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