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6월 15일 입사자이며,

 

기존 경력이

2011.5.1.-2012.4.30.(12개월)
2012.7.16.-2014.7.15.(24개월)
2015.4.13.-2017.11.13.(31개월 1일)
2018.6.1.-2020.6.14.(24개월 14일)

 

총 경력 7년 7월 15일(100%인정)

 

2020.6.15. 입사 일 경우, 일자를 포함하여 11월 승급이 맞는건가요?

 

 

 

  • 협회 2020.06.24 01:30
    2020.6.15. 입사자의 경우 2020.6.30.에 경력이 7년8개월, 7.30.에 7년9개월, 8.30.에 7년10개월, 9.30.에 7년11개월, 10.30.에 7년12개월이 되므로 11월 승급이 맞습니다.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7p
    4. 경력기간의 계산
    경력기간은 년, 월, 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12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계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5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 호봉 승급월 문의드립니다.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628
644 경력인정 범위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0.06.23 472
643 선임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 관련 문의 [1] 둔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889
642 안녕하세요. 후원관련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1]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24 398
641 종사자 정년퇴직 관련 문의 [1] 다대사회복지관 2020.06.25 591
640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6.29 1153
639 직원 채용 경력인정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0.06.30 442
638 후원신청자와 예금주(입금자)가 다른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01 665
637 산재 보험 취소 처리 된 후 보험료 환급 처리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7.02 923
636 후원금으로 들어와서 후원품으로 나갈 때 인수증 관련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0.07.06 524
635 호봉관련문의 드립니다. [1] 꿈나무사회복지관 2020.07.10 460
634 경력산정 문의 [1] 신길종합사회복지관 2020.07.13 499
633 병가 인정범위 질의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0.07.14 1158
632 관항목 여쭈어봅니다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17 939
631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관련 [1]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2020.07.20 455
630 ‘과년도지출’ 사용 문의 [3]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20.07.21 845
629 사무원 경력인정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07.28 1015
628 긴급 :사회복지사 경력 호봉산정관련하여 자세한 사항 요청드립니다. [1] 문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7.29 1238
627 8월 3일(월) 출근자의 입사일(임용일) 관련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8.03 583
626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계약직 직원 2년 이상 고용시 정규직 전환에 대해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0.08.05 167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