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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입니다.

posted Jun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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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설운영위원회 내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규정해야하는 내용이 경조휴가 관련 건입니다. '경조휴가 사용에 있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 으로 수정해야하는 건인데요. 

 

-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 36조 제 1항)

 다.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이 경조휴가 사항이 심의사항 '다'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사항에 속하는 상황이면 이 내용도 코로나 19로 인해 서면회의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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