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부설 데이케어센터 경력이 복지관 경력과 같이 100%인정이 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

 

예) 00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데이케어센터 경력 2년

     00 종합사회복지관 경력 1년 2개월

  • 협회 2020.06.18 04:50
    데이케어센터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해당 시설 설치근거 법령(또는 개별시설 지침)에 명시된 인적기준에 따라 채용된 직원이라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0p, 302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8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660 출산 및 육아휴직자 퇴직금관련 질의드립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0.05.11 969
659 종교인 시설장 고용산재 보험 적용 여부 건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05.12 1292
658 연차수당문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0.05.12 889
657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구평종합사회복지관 2020.05.13 1041
656 코로나19로 인한 1분기 운영위원회의 진행관련 문의 [1] 정읍사회복지관 2020.05.14 268
655 자원봉사자 범죄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문의 [1] 정림종합사회복지관 2020.05.15 1965
654 특별휴가의 연기 가능 및 기간 문의 [1] 춘의종합사회복지관 2020.05.19 575
653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운봉종합사회복지관 2020.05.20 516
652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중, 타법 준수사항(성범죄,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문의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05.21 1248
651 사회복지관 평가 관련 질의 (C영역)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5.25 407
650 비지정후원금 사용에 대한 문의 [1] 도남사회복지관 2020.06.04 600
649 휴업기간이 속한 연차 계산 방식 질의 [1] 철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6.08 415
648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0.06.10 365
647 2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보고 여부 [1]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2020.06.15 472
646 202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질의(C3-1.지역조직화 실행체계)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317
645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47
» 복지관 부설 데이케어센터 경력 인정 [1] 신정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279
643 인건비 중 비과세 항목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0.06.18 688
642 시설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입니다.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0.06.18 522
641 가족수당 소급 지급 [1]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0.06.19 127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