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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근로 시간 외 (야간 또는 휴일) 겸직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겸직을 허가해야 할까요? (기관 내부 승인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자체에

보고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 협회 2020.06.18 23:1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6월 18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직금지 규정
    겸직허용이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과 시설(기관)마다 겸직과 관련하여 내규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바, 통상적으로 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다른 겸직업무로 인하여 본 소속 기관의 업무를 해태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 사안입니다. 다만, 법인이나 시설의 인사권자가 시설 일반 종사자(시설장 제외)의 겸직을 허용할 경우,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법률상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겸직을 법인이나 시설의 인사권자가 이를 허용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인사권자가 시설 종사자에게 겸직을 허용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기관의 내부 복무규율에 위반되지 않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겸직을 허용한 경우의 예시>
    1) 본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겸직을 허용 받고 남편이 대신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잘못하여 민사 소송을 당한 경우(법원 출석 및 재판 준비로 인하여 근태가 불량해짐)
    2) 아마추어 레저스포츠 동호회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주말마다 가르치면서 시연을 하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한 달 가량 입원 및 수술 등 치료 때문에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하고 병가 또는 휴가를 낸 경우
    3) 본인 명의로 “편의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종사자의 아버지가 실제로 편의점을 운영한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직원이 갑자기 결근하거나 퇴사하는 바람에 연차휴가, 개인사유에 의한 휴가 등을 내고 편의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관의 업무를 해태한 경우)
    겸직허용 여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기관이 인사권자의 재량이므로 겸직을 허용할 때,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소요나 가능성 등이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겸직기간, 겸직을 허용하더라도 기관의 업무에 방해를 초래를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자체적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을 문서로 사전에 시설 종사자와 체결하여 법적 문제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모색한 후에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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