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근로 시간 외 (야간 또는 휴일) 겸직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겸직을 허가해야 할까요? (기관 내부 승인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자체에
보고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근로 시간 외 (야간 또는 휴일) 겸직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겸직을 허가해야 할까요? (기관 내부 승인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지자체에
보고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