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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힘든 시기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한관협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나온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책자 중,

47페이지(pdf p.55), <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용 중,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및 확인에서,

(운영취업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차체장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하며, 사회복지관장은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하 규정인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근거가 없는 지침>이라 판단됩니다.

 

현실적인 경력조회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56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관에서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를 실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에서 강제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과 의무가 둘다없습니다.)

 

복지관에서는 경찰민원포털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조회 서식(붙임서류 p.43)을 활용하여 <입사예정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성범죄 경력조회 내역을 포함하는)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조회는 <재직중 직원>에 대해 연1회 명단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대신 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시에서도 해마다 전직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제작년부터는 직원명단과 주민번호만 취합하고, 입사시에 범죄경력조회를 했는지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력조회를 요구하는 지자체 업무부처별 입장과, 경력조회서를 발급하는 경찰서의 입장이 달라, 관할경찰서에 2차례에 걸쳐 민원/질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종합사회복지관은 동법 제35조의 2에 근거하여 입사전에 본인동의가 필요없는 "범죄경력조회만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입사예정자 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아동복지 시설장, 아동청소년복지시설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 및 성범죄경력조회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로 경찰서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른 제출서류 중,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요청였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대표자를 겸할경우는 예외)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이는 법령에 어긋나는 편법적인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요청드리는 바,

1. 현재 법령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면, 보건복지부 명의의 공문 등을 통한 명확한 조회(강제) 근거 제시(사회복지관도 조회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

2.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를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복지관장이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입사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의 의무를, <복지관에서는 입사시에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만 실시로 대체하고 (지자체에서 연1회 재직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실시)>, 지침에서 삭제.

 

 

해당항목이 내년도 평가지표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성범죄,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이 불가함을 재차 통보받은바,

지침상으로 발급을 받아야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사유를 경찰서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여 이로 갈음하고자 하며,

법령 내에서 공식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이를 알려주시어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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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을 다소 길고 복잡하게 적은 것 같아서, 주 요지를 다시 정리하여 추가합니다.

 

*입사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입니다.

*경찰서의 입장은 "경력조회를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중, 복지관의 시설신고증이 붙임서류 1, 9, 17페이지에 해당하는 법적근거로 설립된 아동복지 관련기관이 아니며, 그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발급이 불가함.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해당시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성범죄포함) 항목이 별도로 있기에, 해당 경력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나 관할경찰서에서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다면, 그건 민원담당자가 규정을 잘못 알고있어서 그런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규정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입니다.)

*재직자(강사포함)에 대하여 연1회 실시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에 대한 건이 아니라, 입사전 실시해야한다는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관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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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담당자와 통화 및 상급기관 확인을 통해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안 된다는 기관이 있으시면,

붙임사진 참조해서 설명하시면 설명이 편할 것 같습니다.

 

  • 협회 2020.05.25 02:17
    1,2. 사회복지관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14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청소년활동시설
    아동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 제56조 1항 5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의 2호.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0조 2호.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7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3. 2018년 경찰청은 각 경찰서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최소화하도록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범죄경력조회만 실시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관의 경우 해당 법령을 상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워 대다수의 경찰서에서 범죄경력조회 해당 기관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48p)와 위에 설명 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05.25 02:45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법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관할경찰서 담당자와 통화하였으며, 경찰서에서 상급기관 문의 후에, 최종적으로 발급가능한 것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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