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직원 중 한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을 바로 갈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결혼특별휴가의 연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공무원 휴가규정에는 3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Q&A
이번에 직원 중 한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신혼여행을 바로 갈 수 있을지 확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 결혼특별휴가의 연기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공무원 휴가규정에는 3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일시: 2020년 5월 20일
◦ 질의방법: 유선 및 서면질의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법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급휴가 이므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관할 지자체와 사전에 논의하시고 결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