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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서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심리상담사로 채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의료직 기준을 근거로 급여를 책정하고자 합니다.

의료직의 기본급 권고 기준에 임상심리사(심리상담사)는 최초 직급 부여 예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3급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05.11 01:42
    임상심리사의 경우 최초 직급 부여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없는 바,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어 지급기준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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