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산업안전 보건교육 대상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1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어서 산업안전 보건교육의무 제외 업종으로 해석하여 교육 대상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2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의 종류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있으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로 300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충족이 안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이 아닌걸로 해석이 됩니다.

 

사회복지관이 산업안전 보건교육 의무대상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0.05.07 00:0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표1의 2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은 교육에서 제외함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외대상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업도 별도로 두어야 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으시면 별도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944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59
2943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47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6
2941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523
2940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5
2939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07
2938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5
2937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59
2936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1
2935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0
2933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87
2932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4
2931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399
2930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07
2929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4
2928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6
2927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6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7
2925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29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