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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posted Ap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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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복지관에서는 2019. 12. 12.일자 채용된 종사자 호봉획정에 관련하여 몇 곳 질의를 했으나 제대로 회신이 이뤄지지 않아 경력산정이 애매하여 올립니다.

 

채용된 직원은

1. 2013.  4.  3  - 2014. 12. 14.  A 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근무

2. 2013.  4. 15 - 2015. 2.  5.    A 노인복지센터에서 노인종합돌봄 업무 보조

3. 2015.  2.  6 - 2015. 11. 30.  B 노인복지관 경로당활성화 전담인력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는 상태)

4. 2016.  7.  1 - 2016. 12. 31.  B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5. 2017.  6.  7 - 2018.  6.   6.   C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6. 2018. 10.  1 - 2018. 12. 31.  C장애인복지관 직무지도원

7. 2019.  4. 22 - 2019. 12. 11.  D노인복지관 바우처 사업 전담인력(주26시간)

 

경력이 있으나,

각각 사회복지시설 100%로 인정해야하는지, 유사경력 80%로 해야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으로 환산하는게 맞는지에 대한 확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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