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재무회계규칙 내용 중 제41조의 5(후원금의 수입및 사용내용통보)
후원자에게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에 일괄 통보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후원자 명단에 개인들의 실명이나 후원처의 상호를 넣어서 인쇄하거나 홈페이지 게시가
혹시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근거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서는 후원자의 성명, 법인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