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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제도 사용자 급여 계산에 관하여

posted Ma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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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 소재의 복지관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원중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이용 무급휴가를 이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산정시 일할 계산을 하는것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할계산시 통상임금부분과 공제해야 하는 일수에 관하여 명확히 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 안에 따르면 "통사임금 = 기본급+정액급식비"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 무급에 해당하는 휴가제도(생리휴가) 또는 무단결근일 경우 통상임금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계산시에만 일할계산하여 휴가 일수만큼 제외 후 지급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것인지요?

 

2. 휴가기간이 한주 전체(월~금) 5일을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3. 무급휴가 5일 사용시 주휴수당 미발생이므로  총7일을 공제하는 것이 맞는지요?

 

**  급여계산 하다가 급히 문의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빠른 답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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