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수익과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강사비를 다른 사업수익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 무기계약 강사분이 계십니다. 이 분의 강사비는 일정하게 책정되어있는 상황이고, 그 강사비 중 일정부분은 보조금으로(수업일 수 대로 책정),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해당 프로그램 사업수익으로 충당)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수익이 감소하고, 수업을 못하게 되어 보조금으로 강사비를 나갈 수 없어 전액 자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해당 프로그램 사업수익금(이월금 포함)이 강사비보다 적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실비이용료를 받는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기능 교사 등의 인건비는 실비이용료 등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부족한 프로그램의 수익사업금 외 타 프로그램의 수익사업금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유가 있는 수익사업금이 바우처 사업 및 아동 청소년 사업이며, 부족한 프로그램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1. 현재 남아있는 타 수익사업금을 이 분의 강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2. 지출이 불가하다면 타 수익사업금에서 차입상환이 가능한지

3. 차입상환이 한 두달 뒤에 이루어져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협회 2020.03.18 04:46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업 자체비용에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수익사업 예산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부담 및 보조금을 활용한 지급방법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82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1
2945 호봉, 승급 계산 방법 [3] 질의 2010.10.22 9062
2944 부친상 휴가문의 입니다. [1] 송림종합사회복지관 2018.05.08 8654
2943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 문의 [1]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 2022.11.25 8648
2942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사람사랑희망나눔 2016.10.31 8539
2941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 예산작성시 남겨두어야 하나요? [1] 장애인복지관 2016.08.01 8306
2940 휴가로 부재시 결재라인 결재는?? [1] 회계담당 2012.08.09 8112
2939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 [1] 사회복지사 2010.02.17 7595
2938 우리나라의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 어딘가요? [2] 채연욱 2014.12.02 6866
2937 계약직 직원의 병가처리 방법 [1] 설재민 2011.06.29 6312
2936 연차수당 지급기준 [1] 나혜현 2012.08.01 5837
2935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599
2934 기타복리후생경비 사용 관련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18.01.26 5595
2933 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5] 상인종합사회복지관 2020.11.18 5485
2932 사회복지사의 겸직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0.06.17 5409
2931 강사비 지급 기준 문의 [1] 오현주 2014.11.18 5113
2930 상여금, 수당,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급여담당 2016.08.18 4916
2929 직장건강검진 관련 공가 처리 [2]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0.10.29 4897
2928 전년도이월금 관련 문의 [1] 총무 2013.02.26 4888
2927 무급 병가의 경우 수당 지급 여부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19.10.08 4529
2926 직책수당과 직급보조비 [1] 후원금의사용 2013.02.13 430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