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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은 군포시로부터 한기장복지재단으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양세무서에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으로

19년 12월 결산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법인의 산하시설임에도 위 사항이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03.16 05:29
    사회복지관은 (운영)법인이 아니므로 귀 기관의 위탁 운영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03.27 05:02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기관과, 사회복지사업법상 법인으로 보는 기관의 구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서식에 대한 제출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해당건으로 지난해에 세무서 및 국민신문고 서면 질의까지 했습니다. 해당 관할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셔서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등록이 되어있다면 제출을 하셔야합니다.(제출을 안하면 세무서에서 제출하라고 계속 연락옵니다) 지정기준에 대해 세무서에서도 명확하게 답변받은바는 없습니다. 저희 지자체 내에서도 하는 기관이 있고, 안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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